한국여행작가협회

한국여행작가협회를 소개합니다.

협회정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영문명 The Association of Korea Travel Writers, 이하 “본회”라 줄여 쓴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토의 아름다움과 진면목을 재발견하여 건전한 여행문화를 창달하고, 국내 여행명소를 발굴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국내유치와 국내 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의 여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국내 여행 컨텐츠 개발과 홍보
3. 국내 여행 문화 발전을 위한 강좌와 교육활동
4. 지방자치 단체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
5. 유능한 여행작가의 발굴과 육성사업
6.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7. 해외 여행작가와 교류를 통한 국내여행 자원 소개
8. 회원의 활동을 반영한 정기 간행물 및 단행본 발간
9. 한국여행작가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정보 제공
10.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모든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일정 양식의 입회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 뒤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입된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1) 여행관련 사진이나 기사를 기고하는 자, 또는 신문, 잡지, 사보, 인터넷 여행전문 사이트 등의 언론매체에 고정적으로 여행 기사를 기고하는 자.
  2) 여행전문서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1권 이상 또는 3인 이하 공저를 출간한 자.
  3) 신문, 잡지, 사외보, 인터넷 여행전문 사이트 등의 언론매체에 월 1회 6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여행칼럼을 기고하는 자.
위의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 해당할 경우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 준회원: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여행작가학교의 수료생 중에서 여행작가에 뜻을 둔 사람으로 한다.
4 상세 조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 회원은 협회공동작업으로 이뤄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인세 등 제반 권리를 탈퇴와 동시에 협회에 양도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기소된 경우
3. 제7조의 의무사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인
2. 부회장 1 인
3. 이 사 5 인
4. 감 사 2 인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1. 회장은 정회원 1/3 이상의 추천과 2/3 이상의 출석,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이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부회장과 이외의 이사는 회장의 임명으로 선출한다.
5. 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의 수가 이사 재적 수의 2/3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부족 임원을 선출한다.
5.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대신하여 대외 활동을 하며, 대내적으로 협회장을 도와 협회 일을 조율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해 궐석시에는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기획이사, 대외협력이사, 교육이사 순으로 업무를 승계한다.
2.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과반수 이상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탄핵과 정관 개정의 경우는 전체 정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총회에 부쳐 논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탄핵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 지나도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1.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2/3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무 이사가 관리하되, 이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과 담당이사가 집행한 다음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협회 재정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세히 기록하며 정회원은 재정 운영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1. 회비: 가입비와 연회비로 나뉘며 정회원은 가입비 30만원이고. 연회비는 20만원이며, 준회원은 연회비 5만원으로 한다,
2. 기타 수입: 본 회의 명의로 수익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전체 수익금의 10%를 협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3. 협회의 용역: 협회 용역의 범주는 내규에 따른다.
4. 협회의 공저: 초판 2000부에 해당되는 인세(선인세, 또는 계약금)는 협회비로 귀속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인세는 전체 참여회원들에게 균등분배한다.
별도의 기부금은 면제한다. 책의 판매량이 줄어, 1인당 2만원 이하의 인세 발생시 협회에 귀속한다.

제31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 직원은 회장과 총무 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4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부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정관 개정은 전체 정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업무보고 등)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